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3가지 방법

해외주식에 투자 시 주요 리스크 중 하나는 ‘양도소득세’입니다.

국내주식의 경우,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, 코스피 종목의 경우 1% (코스닥 종목의 경우 2%)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2~23%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그러나 해외주식(특히 미국주식)의 경우는 더 높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. 미국 주식의 경우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미국주식의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되면 그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서 22%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
또한,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의 금융수익(배당금 포함)이 2천만원 이하이면 세금 15.4%만 내면 되지만, 2천만원 초과는 누진세율(6.6%~49.5%)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.


위는 누진세 적용 비율이며, 2천만원에 초과되면 금융소득 + 근로소득 합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게 됩니다. 내가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고, 근로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 + 5천만원 = 6천만원으로 세율 24%가 적용됩니다.
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봅시다. 미국 주식을 통해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시다. 이때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 22%의 세율을 적용하면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따라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더라도 세금을 떼고 835만원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수익금이 이보다 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그러나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
해외주식 절세 방안 1

가족 증여로 절세하기 법을 어기지 않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 증여입니다.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,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애플 주식을 1억원에 구입하여 2억원으로 가치가 오른 경우, 이익에 대해 22%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
해외주식 절세 방안 2

수익실현으로 절세하기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양도소득세 1년에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. 애플 주식 수익금이 1000만원인 경우, 250만원을 공제한 후 다시 애플 주식을 매수합니다. 그러면 250만원에 해당하는 애플 주식의 수익률은 0%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 방법은 1년에 한정된 금액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또한,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
해외주식 절세 방안 3

해외주식 투자 펀드 활용하기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대신 국내에서 해외주식을 추적하는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
위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입니다.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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